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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내

최고관리자
2020.12.24 12:49 1,342 0

본문

  <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>  


대상: 202011일부터 1231까지 정기/일시 후원에 참여해주신 분


확인사항:

  §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명주민등록번호(13자리),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 § 개인정보 변경은 사무국(02-334-9547)을 통해 가능합니다.

  §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기간: 20201230() 까지

  §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된 분에 한하여

   ​20211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가능

 

기부금 유형 

  § 유형: 지정기부금(코드번호 40)

  § 공제한도 : -개인(개인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

              단,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

              -법인(법인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) 


​○문의: 전화 02-334-9547

        이메일: nanum3456@daum.net

​   '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'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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