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내
최고관리자
2020.12.24 12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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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>
○대상: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/일시 후원에 참여해주신 분
○확인사항:
§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(13자리),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§ 개인정보 변경은 사무국(02-334-9547)을 통해 가능합니다.
§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기간: 2020년 12월 30일(수) 까지
§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된 분에 한하여
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가능
○기부금 유형
§ 유형: 지정기부금(코드번호 40)
§ 공제한도 : -개인(개인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
단,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
-법인(법인 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)
○문의: 전화 02-334-9547
이메일: nanum3456@daum.net
♣ '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' 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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